고가의 원목마루를 설치하시고 색상변화로 A/S신청하셨는데 처리되지않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유관단체에서는 하자보수를 강제하기 어려습니다. 타 시공업자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자의 설치가 잘못되어 있다는 소견서 발급을 요합니다.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하자라는 소견서를 발급 요합니다. 수리시 소요 비용에 대한 견적서 발급 요망합니다. 해당 사업자에 이를 근거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처리가능한 법률 상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