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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유아용품 매장에서 주차장 차사고
 이현주
 2011-12-14  |    조회: 756
저희 부부가 12월11일 4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맘스맘 매장에 육아용품을 구입하러 갔습니다.
마침 행사가 진행중이여서 매장 앞쪽에 주차장이 만차여서 매장 뒷편 공터같은곳에 안내를 받아 주차를 하였습니다.매장에 30분정도 머물다 물건을 구입하고 나왔습니다. 차를 주차장에서 뺄려고보니 차 뒷쪽문부터해서 30cm이상 긁혀져 있었습니다. 바로 매장 직원에게 알려 팀장님께서 확인하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드릴수있는 방법이 없다하시며 경찰에 신고하라 하셨습니다. 기분이 상했지만 집으로 돌아왔고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란게 생각나 12일 오전11시경에 본사로 문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당자가 회의중이라 연락드린다고 연락처를 물었는데 3시30분까지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담당자랑 연락이 되어 어제일을 말씀드렸더니 매장에 오셨는데 그런일이 생겨 유감이라는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관해 물었더니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다며 매장쪽에서도 알아보셨는데 무료주차장이라 법적으로 들을 의무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cctv라도 설치해 놓으셨으면 이런일이 없지않았겠냐고 했더니 그것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상품권5만원 정도를 주시는것으로 마무리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품권을 받을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 놓으시지 않은 본사가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아용품을 구입하러 드나들텐데 이런사고가 날때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않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말씀만 하시고 상품권만으로 해결하시려는 맘스맘을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매장 방문하여 주차중 발생한 차량 손상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차공간에 대해 업체의 법적 책임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