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말도없이 사라진 관리실 어떡해야하나요
 구나영
 2011-12-14  |    조회: 751
제가 부산서면에 살고있을때 서면에 있는 피부관리실을 패키지로 결제하고 다녔습니다.
10회 구매했고 5회를 받고 다음 예약을 하려고 전화하니 갑자기 해운대로 이사한다고 하더군요.
황당하고 어이없었으나 그래도 끊어놓은것이니 멀어도 가려고 했습니다.
그쪽사장이 해운대에있는 한관리실을 더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음주에 전화를하니 원래상호에 있던 번호는 없는번호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해운대쪽 관리실 이름을 검색해서 전화했더니 그쪽주인은 자기도 서면에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가서 관리받을 시간도 없고 해서 친구에게라도 넘길까 했지만 그쪽에 사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돈을 날릴수도 없기에 다시 전화해서 다른사람에게 양도해도 되느냐고 아님 환불해달라고
두번이나 더 전화했는데 빨리 다시 연락준다고 해놓고서는 매번 전화도 주지않고 감감무소식입니다.
제잘못도 아니고 무단으로 업장을 접고 미리 연락도 주지않은 사람들에게 이정도면 많이 참아준겁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연락조차 주지않고 이대로 포기하게하려는 셈인건지...
시간나면 제가 찾아가서라도 받아내겠지만 그럴 사정도 못되기에 여기에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언제든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실텐데 부탁 좀 드릴게요 ...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중이시던 피부관리실의 폐업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쿠폰에 사용에 대한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