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레미오 스파게티 전문점에서 2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선물로 영화예매권을 줘서 봤더니 씨네플러스를 통해 예매해야만 2인 중 1인(9000원)이 할인되는 형태더군요. 주말/공휴일은 예매도 안되고 유효기간은 12월 20일까지인데다 평일 10:00부터 17:00까지만 예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겨우겨우 이번 금요일 익산CGV에서 하는 완득이 10시 40분 영화를 예매했는데 예매하던중 신용카드결제를 눌렀더니 갑자기 메인화면으로 돌아가버리더군요. 어떻게 된건가 해서 전화를 6번정도 해보니 받지도 않고 통화연결음에 모든 안내멘트가 다 나와서 6번정도 듣다보니 예매번호는 한번 사용한 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당일 5시까지 입금을 해야만 예매가 완료된다고 해서 예매확인페이지를 들어가보니 결제대기상태로 예매번호는 이미 사용처리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500원 수수료까지 떼면서 계좌이체로 나머지 9000원을 입금했는데 5시가 지난 후 문자가 하나왔습니다. 영화매진으로 인해 결재보류처리합니다. 환불 또는 날짜변경가능합니다. 불편드려죄송합니다. [010-7752-****]로 환불은행명, 계좌번호,성함 문자로 보내주세요. 인증번호는 재사용 가능하며, 환불은 익일 6시 전후로 일괄처리 되십니다.라고 왔더군요. 근데 cgv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해보려고 하니 잔여좌석이 118석이나 남아있었습니다. 평일 운영시간까지 맞춰가며 신용카드결제도 안되서 수수료 500원까지 떼어가며 결재까지 완료했는데 사전 공지도 없이 매진되지도 않은 영화를 매진되었다고 하며 거짓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분명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신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1
무료영화예매권 매진으로 사용불가 안내받으셔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