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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등산화 환불요구에 관한.
 이소라
 2011-12-15  |    조회: 18
등산화가 발에 땀이 났다는 이유로 영상의 날씨에도 발이 시려운건가요?
100% 소가죽이 맞는지도 궁금한데요ㅠㅠ
물에서 30분가량 방수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그 물품을 교환도 아니고 그 물품 그대로
가져가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이게 타당한건가요?
어떤식으로 실험하는지 알고싶었했는데 이미 확인했다고
확인필요없다고 하는것도 그렇게 그 신발을 교환도 아니고 가져다 신으라니요..
어떤방법으로 업체를 고발할수 있는지..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ㅠ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등산화 착용후 발이 시려우신데 아무런 조치가 안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