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삼촌이 몇일전에 현대차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차를 인도받은날 집에 오셔서 영수증을 확인하다가 보니까 현대차 영업사원이름으로 저희 삼촌차에 개인설정이 들어와 있는겁니다 차를 처음 계약하러 갔을때는 그런말이 없다가 몇일뒤의 통화에서 갑자기 차에 설정이 쫌 들어올수도 있다고 그래서 삼촌은 그걸 차를 사는데 할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할부설정 이런걸로 이해를하셨는데 차 나오는날 등록소에 갈떄 그 현대차 직원이 아무말도 없이 인감도장을 들고오라 해서 들고 갔더니 직원이 아무말도없이 개인설정을 걸었습니다 이무슨 황당한 경우입니까.... 그래서 직원한테 말했더니 현대차 내부규정상 그런거라고 그래서 그 영업소 영업과장한테 물었더니 영업과장도 현대차 내부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대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또 고객센터에서는 그런 규정은 있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영업소 직원한테 그런규정이 없다는데 뭐냐고 따지니까 말을 빙빙 돌리면서 영업과장한테 떠밀고 영업과장은 영업직원이랑 해결하라고 그러고 고객센터에서는 또 개인간의 일이니까 개인적으로 영업직원 이랑 처리를 하랍니다 그리고 현대차직원한테 저희는 분명히 개인설정이란 말을들은적도 없고 개인설정에 동의한적도 없고 개인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적도 없는데 처음차살떄 준 서류를 가지고 말도 없이 도용을 하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삼촌께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셨는데 등록시 영업사원이 인감도장을 가져오라하며 차량에 개인설정을 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의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 손해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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