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아이나비회사가 구멍가게만도 못하나?
 원인준
 2011-12-15  |    조회: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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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두달전 아이나비 블랙클리어라는 블랙박스를 구매하여 블랙박스 장착점에 방문하여 상시전원케이블을 구매하여 매립설치하는데 5만원이라는 경비를 들여 설치를 하여 약 일주일정도를 운행하고 화면을 확인하니 야간화질에 이상이 있어 a/s접수를 하니 카메라가 이상이 있어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었는데 교환한 제품도 카메라가 이상이 있어 a/s센타에서 다시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하여 이번에는 보내주실때 이상이 없는 제품으로 보내달라고 부탁까지하여 다시받은 제품이 또 이상이 생겨 a/s접수를 하니 제품에 이상이 있으니 다시 교환을 하던지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환불조건은 차량에 부착한 모든 구성품을 개인 사비로 다시 철거하여 보내주어야 환불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이나비 고객센타에서는 죄송하다는 말한미디로 설치비용, 철거비용, 약 2달간의 제품을 받고 보내는 시간적, 정신적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이나비 측에서는 이런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없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첨부파일로 a/s센타에서 불량확인서 첨부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차량용 블랙박스의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리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