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아이폰 수리 문제
 김지연
 2011-12-15  |    조회: 13
안녕하세요.

2010년 2월에 아이폰을 구입하였고, 구입후 1주일도 되지 않아 터치패드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을 구매한 대리점으로 갔더니 무상으로 핸드폰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kt 연구소(?)에서 전화가 와서 아이폰이 침수로 확인이 되어 수리비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침수 사실이 없으니 수리비를 낼 수 없다고 하고 이야기가 종결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14일에 kt에서 아이폰 수리비가 뒤늦게 청구가 된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저는
고객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고객 센터에서는 제가 아이폰 수리에 동의를 했다는 메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하였다고 하며
회사에서는 해결해줄 수 없으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성 기록은 1년이 경과하여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

그래서 10월 요금으로 아이폰 수리비 약 30만원이 이미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이폰 수리비를 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침수로 확인이 된다며 수리비를 청구하여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 내부의 침수라벨은 휴대폰의 침수 여부를 알수있는 장치로 침수라벨의 변색이 있다면 수분에 닿은 흔적이 있는 경우로 사용 중 부주의가 있었다고 간주되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