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게스 구두 수선불량
 노인애
 2011-12-15  |    조회: 841
2007년 게스 구두가 한국에 입점하면서 부터 구매해왔습니다.
게스 구두 특성상 굽이 높고 얇아 일반 구두 수선집에서는 맞는 굽이 없어 본사로 맞겨 A/S를 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구두 3켤레를 수선맡겼습니다. 그중 2켤레는 본래 구두 굽이아니 엉뚱하고 맞지 않아 구두 수평도 맞지 않은채 수선이라고 해왔습니다.
20만원 이상 들여서 산 구두를 하루아침에 아주 저렴한 신발로 바꿔버린격이였습니다.
디자인이며 기능조차도 고려안하고 성의없이 구두를 망가트려 A/S를 해와서 본사에 연락을 취했더니 그게 최선이라고하며 배째라는식이네요.
수입특성상이라는 말 밖에 하지않고 규정이라고만하네요.
그러면서 나중엔 수선비를 안받을테니 그냥 신으라고하는데 어떻게 신을 수 도 없게 해놓고 신으라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비자한테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자꾸만 최선이라는 말밖에하지않는 게스본사는 판매할때는 양의 탈을 쓰고 비싼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이뻐 사게 해놓고 A/S할때는 수입특성상 안된다고 하고 본래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아주 싸구려 신발로 만들어버리면서 무책임한 태도를보이면 최선의 성의하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그 구두를 몇년이고 더 신을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신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싼 금액도 아닌 구두를 두켤레씩이나... 저는 지금 한달이 넘게 A/S를 맡겨놓고 신지도 못하고 신을 신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한거라고하면서 본사 손해 안보려고 이리저리 피하고있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두수선이 엉망으로 되어있어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불량여부에 따라 수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선 불가 시 경과 일수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훼손에 대해 당사자가 확인된 부분이라면 착화경과 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요구 가능 합니다. 사고물품에 대한 구입일, 구입가 정보 확인하여 사고물품 보내어 유관기관에 심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