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들어가자면
남양주시 화도읍에 라인핫요가 마석점을 11.29일로등록하였습니다.
그 후로 29.30. (12월)1일 총3회출석 후 몸이안좋아짐을느껴
그 다음주 금요알 해약을하고 사용일수를 빼고 위약금10프로를 떼고 환불해주실수있냐
고 문의전화드렸더니 말을돌리시다가 병원결과가 나오면 다음주다시연락요망.우선 홀딩
으로 결말이났습니다.
몸이좋지않음과더불어 자취를 접고 아버지와 살게될수도있는 여러가지복잡한 가정사도있어
저는 꼭 환불을 받고 저의새로운 삶을 계획하려했습니다.
그래서 14일수요일에 직접찾아가 환불요청을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쓰자면 거의환불은 불가 와다름없는 어처구니없는 부당한 환불조건기었습니다.
요가원사장님은
3일나왔으나 한달치를제할것이고 한달치를 제하면
8만원이아닌 현재라인핫요가 기본한달요금인15만원을제하시겠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인을받아 패키지로 해주어 환불요구시 그닥남는 금액이없으니 그냥 양도를하라는 말씀이셨고
그말을 들은 후 제가
광고지만 보고 간 계약자입장에서는 당연히 주5일6개월에 월8만원(외 주3일6개월:월7만원)인줄로만알고갔으며
처음계약할때 할인해드린금액 혹은 해약시엔 기본금액으로 15만원이 제해진다는 약정은 써있지도 듣지도못했으니
당연히 계약조건으로했던 월8만원을 제해야하는게맞지않는가 라고 항의를드렸습니다.
그 다음의 사장님 말씀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일수계산 해줄테니 우리요가원은 하루4만원이다.괜찮겠느냐
라고하시기에 부르는게값인가 라고물으니 맞다 고 뻔뻔스럽게대답하시며 제손해를 걱정하는척 양도를권유하셨습니다.
소보원에연락을 해보고 스스로도 많이알아보았는데 이런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장이란 작자는 저에게 소보원에 제대로 알아보라며 충고까지해주며 비웃더군요.
그 후 소보원에서 사장에게연락이갔으나 본인의영업장은 체인이지만 이미독립돼나와있으니
본인영업장만의방식이있으며 소보원에서무슨말을 하든 뜻을 굽힐 생각이없다 라고 했다더군요.
소보원에서 전화만으로라도 도움 주신것 감사하나
이제 정말 막막하고 답답해졌습니다.
어린 21살의 여자인 저는 사회적으로 힘도없으니 눈뜨고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회의감도들었고
방법이있다면 꼭. 환불을 제대로(45-4.5-사용일수치/8) 받고싶습니다.
등록하신 요가를 해지하시려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와 환불을 청구하시고 업체에서 불을 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