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사실이 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럽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 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동의없는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되었음을 주장하시나 가입경로 확인결과 11/5일 '영화예매권' 이벤트 참여 후 가입된 것으로 사실확인되며 고객 필요에 의해 가입된 서비스가 아님을 확인한 뒤 업체측으로 요금 구제를 요청하여, 혜택 사용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요금에 대한 조정키로 상담완료되었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