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7월쯤 아이폰 분실을 하고 8월초에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분실하고 아이폰 분실 전문상담을 하는 아이폰케어로 연락을하여 분실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구비서류 및 기타 등등을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사와 통화시 7월까지 사용요금납부을 해야하고 보험을 들었어도
추가 되는 요금 21만원 정도 나온다 안내만을 받고
분실신고를 하면 한달에 3,800원이라는 요금이 부과된다 라는 말 말고는
다른 어떤 요금 부과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으며 ARS를 통해 분실신고를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분실신고를 상담원과 연결없이 바로 ARS로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실신고 후 단말기 할부요금이 나온다는 안내는 듣지 못한고 3,800원의 분실요금만
나오는지 알고 사용 미납금 20만원 추가요금 20만원 총 40만원을 내야 아이폰보험을 받을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기면 천천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12월인 지금 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연락도 없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핸드폰 요금도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핸드폰은 당연히 약정으로 구입을 한거라 단말기 할부값이 분실할동안 나올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단말기 할부까지 붙어서 총 65만원 정도에 요금을 내야 핸드폰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안내를 잘 해주셨으면 힘이 들더라도 처음에 요금내서 핸드폰을 받지 누가 12월까지
기달리겠습니까?? KT 콜센터로 전화하면 올레폰케어에서 잘못이니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하고
올레폰케어로 문의를 하면 요금관련은 KT콜센터로 해라 서로 안내도 제대로 안해줍니다.
제가 사용한 요금과 보험을 들어도 보상받을데 든다는 추가 금액만 낼 수는 없는건가요???
지금 65만원을 내기는 힘들고 못내면 금액은 계속 오르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