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시키신 음식이 덜익은 상태여서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주문시키신 음식의 질과 맛 업체의 서비스, 영업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물질이 나온경우 또는 드시고 몸에 해가있으신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