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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발을 구매했는데요
 정가영
 2011-12-16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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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으로는 많이 티가 나진않지만
앞부분이 저렇게 하얗게 조그맣게 벗겨져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네이비가 어두운 색상이라 티가 많이나고 거슬립니다
뭐가 묻은줄 알았더니 벗겨져있었어요
매장가격과 많이 차이나는것도 아니고 제가 알바해서 처음산 신발인데
찝찝해서 교환신청을 했더니 교환비6천원을 내라고하네요 아마상품도 그대로 돌려줄듯하구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교환요청인데 반송비부담 해야한다고 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