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가구해약
 최정훈
 2011-12-16  |    조회: 12
저희가 새로이사문제로 가구를 구매하고 계약을 한상태입니다
침실셋트랑 쇼파랑 쇼파는 색이아이보리라서 한시간후 취소 해달라고 전화하니 취소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삼일후 도배문제로 이사할집에 가서 보니 장롱이 방에드러가지않을거 같아 전화하닌 된다고 걱정 안해도 된다고햐 되겠거니하다 아무래도 신경쓰여 집주인께 물으니 10자는 안드러간하길래 가구점에 전화하니 직원분이 직접가서 재본다고 와이프랑가서 치수를재봤는데 와이프말론 저희가 계약한장롱이 세개로 나눠진디자인인데 양쪽에약간몰딩부분때문에 안들어간다고 가운데 장롱르로 맞쳐넣으라고 했답니다 화장대도 드러가지도 않는걸 그냥드러간다도 화가나 제가전화해서 따지니 그렇다고 출근길이라 일단 다음날통화하기로하고 매장으로전화하니 직원은 쉬는날이라 내일전화하라길래 계약해지때문에전화한거라고 하니 사장이라사람이 이름이랑묻더니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구계약모델이틀려져서오는것도 싫고 들어가지도 않으니 환불요구하니 그때서야 쇼파취소당시부터 계약파기라고 가구배달도 못해주고 위약금 10만원더 내랍니다 계약당시 직원분 조카가 그아파트에 살고 잇어 드러간다 장담하더니 일단 바쁘다고끊어버리네요 도저히안되서 아님 계약금 만큼만 다른걸로 사겠다해도 쇼파취소를 걸고 넘어지면 알아서하라고 빼째라식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9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신 가구의 해약관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인 경우에는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1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