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신 가구의 해약관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인 경우에는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 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 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10%를 가산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