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와서 기기변경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대리점이냐고 물어보니 대리점이 아니고 센터쪽이라고 해서 믿고 전화상으로 기계변경을 했습니다.처음에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다음날 일방적으로 기계를 택배로 보낸터라 그냥 온김에 두대를 바꾸기로 했는데 각각 24개월만 스마트55요금제를 사용하면은 단말기가 공짜라고 해서 계약하였는데 현재 기계값 36개월 의무약정으로 청구서 표기되어있고 다달이 23100원씩 할인되고 있는데 이것도 24개월째까지만이고 25개월째부터 만원조금넘는 금액이 할인된다고 엘지상담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판매대리점은 24개월 후에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는 반면 엘지센터 상담원은 24개월지나서 해지나 번호이동을 하면 나머지 12개월치 단말기대금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못하는 소비자에게 이런식으로 기계를 변경하게 하고 2년이 지나 소비자가 방심할때쯤 할인률은 처음보다 훨씬 떨어지는걸 지금에서 알게되었네요,처음에 약속한 조건이랑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1
단말기공짜라고 해서 기기변경하셨는데 할부금이 청구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금제 할인혜택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광고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휴대폰 무료 제공은 구두로 설명하고 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휴대폰 대금을 할부청구 하는 것으로 표기합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할부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