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저희집에 책파시는 아저씨가 찾아오셔서 아이들 이것저것 책이 좋다고 권유를 하시드라구요~
설명듣고 29만원 원목이라는 교구를 구입하기로했습니다.. 근데 선금을 내야된다고하드라구요
선금은 알아서 내라고하시면서 3만원 주라고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선금내고 나머지는 말일날 드린다고했구요 그런데 저희신랑이 환불하라고하드라구요.. 아직 아이들한테 필요하지않다구.. 신랑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드라구요.. 5~6번했는데 저희한테 전화가 오드라구요..
저희가 취소하겠다고 구구절절이 얘기해도 계속 권유하면서 사라고하드라구요.. 본인이 지금 바쁘다고 저녁5시반넘어서 전화한다고하길래 끊고 기다렸는데 전화두않해주시고.. 그담날에도 전화피하시고 받으시면 상담중이라고 나중에 전화한다고만 하시네요... 너무 연락두없구 해서 아저씨게 문자는 보냈습니다.. 계좌번호찍고 입금해주시라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연락이없습니다.. 환불 3만원 받아야되는데 어떻게 안될까요??
저희한테는 너무 큰돈이라서.. 답답해요 댓글1
자녀분 교구구입과 관련하여 계약해지가 제대로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당해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서는 환급가능 하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내용증명 등)을 사업자에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