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KT 월 중간에 기기를 변경했을 때, 기존 요금제는 할인혜택이 적용 안 되고 새로운 요금제 할인혜택은 일할계산?
이소진
2011-12-16 |
조회: 754
KT 통신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면 매달 요금제에 따라 할인이 들어가는데, 대리점과 통신사들은 이것을 미끼로 핸드폰이 무료다, 기기 할인이다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을 기기 요금으로 대체하면서 어쨌든 자사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넓게 보면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년 약정이 넘어서 요금제 할인혜택이 끝나자, KT에서는 장기우량고객이라는 명목으로 할인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기기 변경을 하거나, 해지를 하면 할인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해지는 이해가 가지만, 기기 변경이라면 통신사를 변경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장기우량고객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 핸드폰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인건지, 그러면서 왜 자꾸 핸드폰을 교체하라고 연락이 오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던 할인 혜택이라는 것의 이름을 바꿨을 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8일에 핸드폰 기기 변경을 하였는데,
다음 달 요금을 보니 할인 금액이 몇 천원이었습니다. 기존 기기는 한달 요금제 약 65,000원, 변경 후 요금제 79,000원 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114에 알아보니, 월 중 기기 변경을 해서 요금제가 변경되면, 기존 할인 혜택은 월말까지 유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지고, 새로 가입한 요금제의 할인 혜택이 일할 계산되어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이 문제는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판매 대리점에 책임을 물어(물론 KT 본사 입장에서) 대리점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보상해주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인혜택을 기기 값으로까지 대체해서 홍보하는 KT(그리고 모든 통신사)에서는
중간에 기기 변경으로 자신들의 고객을 타 통신사에 뺏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요금제의 할인 혜택은 월말까지 유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새로 가입한 요금제의 할인 혜택은 가입일로부터 일할계산 되어 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1일 이후에 핸드폰을 변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 보는 것이며,
사측에서는 2일부터 월말까지 핸드폰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할인 금액만큼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KT의 이익에 막대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고지 없이 이뤄진다면 사기성의 영업이 될 수 있으며,
고지를 한다고 해도 고객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고, 점차 통신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 시대에서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