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리조트 회원권를 8월경 해약 하였습니다
사조에서는 보증금 환불에 있어 회사 제정상 12월 안쪽으로는
반환해 주겠다고 하여 형편상 기다렸습니다
그런대 시일이 지나도 안무런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해보니 내년 2월에 가서야 지급 시기를 알수 있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것도 직접 문의차 전화를 하니 이런 말을 하니 다시 그때 가서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이렇게 소자자 고발를 합니다 댓글1
리조트회원권을 해약하셨는데 보증반환을 않는 업체로인해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약정 기간 경과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콘도 회원 보증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해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보내용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 "보증금환불" 리조트광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