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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상품 정보 오기로 인한 배송료 문제
 변영옥
 2011-12-16  |    조회: 14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샘플 제작 책상을 세일가로 구매하였는데 사이즈가 오기 되어있었습니다. 제 방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배송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쪽에서 오기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잘못 본것이라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품을 찾아보았지만 검색되지 않았고 얼마 후에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 상품정보가 바뀌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바뀐 사이즈도 몇 센티미터가 또 오기되어 있더군요. 하나 뿐인 책상이 제게 배송된 상태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를 알 수 없었겠죠. 게다가 다행히 제가 이사갈 집의 가구배치를 위해 사진을 찍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다시 따졌지요. 그쪽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제가 도대체 왜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믿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기에 너무도 괘씸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이사 갈 집이 좁아서 사이즈에 민감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봤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기 전에 상담란에 원래의 책상과 색상만 다르고 다른 부분은 같은 것이냐고 물었던 내용도 있습니다.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였구요. 그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제탓으로만 돌리더군요. 어찌나 양심도 없고 몰지각 한지요. 환불 제품도 여전히 입금도 없고 수거도 해가지 않아 불편합니다. 살 때 주었던 배송료 까지 돌려받고 싶습니다. 출장 가서 일도 제대로 못 보고 화가 나도록 신경쓰였던 그 시간 까지도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내로 입금 및 수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구매한 상품은 세일 상품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볼 수가 있네요. 원하시면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사진의 원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정보가 나와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상담란에 올렸던 글도 찍어둔 게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에 올라온 바뀐 표기도 사진이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책상구입후 사이즈오기로 환불요청인데 반송비부담후 가능하다고 하니 당혹스럽겠습니다. 규격치수 허용오차범위를 넘는 경우는 제품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