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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선
 2011-12-16  |    조회: 752
한 옷가게 사이트( www. pippin.co.kr)에서 옷을 샀습니다. 15000원 정도 되는 기모옷이였죠
옷이 도착한 후 물건을 펴는데 먼지 같은 털이 제 눈 앞에 펄펄 눈 내리듯 내립니다. 옷을 입어보니 안에 입은 나시며 레깅스에 털이 다 붙습니다. 이정도면 제품하자 아닙니까?
반품하려고 하니 왕복 택배비 5천원을 지불하라는 말뿐이더군요. 그 옷은 드라이클리닝 해야하는 옷이라고.. 누가 만오천원짜리 옷을 사서 드라이를 맡깁니다? 이 옷을 반품하기 위해 오천원을 지불해야합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당연하다는 듯 형식적인 말만 합니다. 겉으로는 좋은말 예쁜 사진만 보여주고 이런면은 숨기고 판매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의류가 하자가 맞는것 같은데 반송비부담 환불가능하다고 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