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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엘레세 의류 환불 취소건
 구연실
 2011-12-16  |    조회: 5
엘레세에서 아이의 겨울 점퍼를 샀습니다. 그런데 카라 부분에 고정용도의 똑딱이 단추를 한번 떼었는데 바로 구멍이 나고 그 부분이 찢어 졌습니다 그래서 10일 정도 지나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가지고 와서 입어 보려는 순간 건들지도 않은 똑같은 부위가 구멍이 나 있더군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 했더니 본사에 의뢰 해보아 정상판정이 나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 아님 결함이 인정되면 환불 처리 해 준다고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라고 하더 군요 그래서 추운 겨을 이건으로 아이가 추위를 견뎌야 하는지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모질지 못해 한번더 참아 보려 맏기었는데 답변은제품에 하자가 있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던지 환불 을 받아 가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그곳에 있는 다른 제품은 마음에 들지 않고 환불을 받아도 그 당시 백화점이 세일 기간이 었는데 지나서 비슷한 금액이나 디자인으로 다른 상품을 구입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럼 소비자는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보고 라도 환불을 받아야 하는지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자녀분 겨울점퍼의 하자발생으로 추운날씨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