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제품은 6월경 구입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가해자측에서 보험으로 하지말고 개인합의를 하자고해서
블랙박스만 믿고 다른 여타 사진이나 증거사진을 안찍었습니다.
가해자에게 나중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줄테니 보고 상대편이 잘못했으니 전액수리하는걸로 합의하고
집에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8월 이후로 주행 동영상이 안찍혀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걸 알고 상방과실로 5:5로 하자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회사에 전화해보니 고장이 확실하고 A/S센터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타 증거를 안만든거는 잘못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
자기들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댓글3
자동차 사고후 블랙박스로 하자로 제대로된 증거를 확보하지못해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블랙박스 및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는 경로가 길거리 판매(방문판매)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에게 표시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후 다툼이 없도록 청약철회 의사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품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않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