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치라는 쇼핑몰에서 카드로 옷을 구매하였는데요..
옷이 너무 안어울려서 반품신청하고 환불글을 남겼는데 반품은가능한데
카드취소는 안되고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는데..공지글에 적혀있었지만
미리 읽어보질 못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거든요..
가격도 한두푼이아니고 총 금액이 40만원정도인데..적립금으로 남기기엔 너무 금액이 크고
이것도 할부로 몇개월씩해서 구매하려했던거고 제잘못도 크기에 반정도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취소 부탁을
드렸지만 안된다고하네요 ㅠ
정말 불가능한일인지요..답변부탁드릴게요 ㅜ 댓글1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옷의 환불을 적립금으로 전환한다하니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