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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보일러 배관 공사 후 문제
 홍종석
 2011-12-16  |    조회: 10
1년전 보일러 배관 및 분배기가 노후되어 교체를 하였습니다.
1년 후 분배기의 밸브 하나가 누수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설비업체에 교체를 하든 조이든 어쨌든 무료로 누수가 안되도록 요구하니 화를 냅니다.

공사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주택법에 최소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위 상황도 해당되는 거 맞나요??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보일러 누수로 인해서 생활에많은 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계속된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은 1년(민법670조)이므로 공사업체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보수요구에 대해 의사전달을 해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민법 제664조)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상의 하자가 계속적으로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전면적인 재공사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