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1.1.10 에 강남역 7번출구쪽 핸드폰 매장에서 아이폰3gs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단 한번도 리퍼받거나 AS수리를 받아본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이폰 충전기 케이블 상태가 안좋아서 수리를 받으려고 오늘 AS센터를 갔습니다. 저는 올해 1월달에 핸드폰을 샀으니까 당연히 무상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고 갔죠. (핸드폰 구입후 1년간은 무상수리가 가능함) 그런데 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상수리 기간이 끝났다는거에요 황당했습니다. 아직도 1개월이상은 더 남았는데, 먼 소리인지..
완전 어이없어서 저는 "저 지금 아이폰쓰면서 AS센터 오늘 처음와봤고 리퍼는커녕 수리한번 받아본적도없어요" 기사님 "정확한건 매장에 전화해보세요. 아무튼 리퍼폰으로 확인되네요.."
그래서 나와서 매장에 전화를 했죠 매장에서는 "8월달에 활성화된 부분은 애플사에서 핸드폰판매가 3개월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성화를 시킨다" "리퍼폰이 판매된건은, 내가 직접 판매를 한게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런데 고객님 가입하실 때가 1월달인데 그때는 아이폰4가 나올시기라서 3gs는 단종되었다. 그러나 몇몇 고객들이 3gs를 찾기에, 리퍼폰을 가져다놓은거고 고객님께서 그것을 사신거다. 그래서 고객님이 그때 5-6만원가량을 할인 받은이유가 리퍼폰이기때문에 기존가격보다 싸게산것이다. 그리고 리퍼폰이라는게 큰 하자가 없어도 as센터를 잠깐들어갔다 나와도 리퍼폰이 되기때문에 큰 문제없을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데요? 제가 살때는 리퍼폰이라서 싸게 산다는 고지도 없었구요. 또 제가 알기로는 대리점에서 리퍼폰 판매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막따지니까. 일단 직원분들이랑 얘기해보고 전화다시준다고하셧거든요?
방금 핸드폰 매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고객님께서 핸드폰개통하실때 리퍼폰인거 알고 구입했는지 저희가 어떻게알아요? 리퍼폰인거 알고 사셨을수도있잖아요.?? 그런거일수도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상해주죠?. 증거없잖아요? 신고하시려면 하세요."
이러는데요? 지금 완전 미치겠네요
제가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부분도 리퍼폰이라는 내용은 없구요. 또한 저는 아이폰 정품을 산건데, 리퍼폰이었으면 안샀죠. 리퍼폰이라는 말도 한마디안해주시고. 이제와서는 배째라 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리점에서 리퍼폰 판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황당합니다.
아이폰충전 케이블수리로 매장방문했는데 무상수리기간 끝났다고 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구입 당시 발급받은 품질보증서를 근거로 수리, 교환, 환불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