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시는 매트의 하자발생으로 추운날씨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전기매트관련 소비자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거 사업체에서는 무상수리하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