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기코드 과열로 놀라셨을텐데 업체확인이 안되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상기 하자물품으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사업체에서 합당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이 건과 관련된 자료(피해 내용 및 근거자료, 사업자 인적사항, 영수증 등)를 유관기관(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단체)에 인터넷,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유관기관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권고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있고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 요구에 앞서 업체 소재지나 연락처 영업여부등의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