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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시계고장 환불 요청
 임동현
 2011-12-18  |    조회: 757
안녕하세요?
작년 롯데백화점에서 20~30만원에 수입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사용한지 1년이 되지않아 시간이 맞지 않아 올해 8월 수리를 맡겼고 그 이후 소음이 강해 10월에 다시 수리를 맡겼습니다.
A/S 맡길때마다 한달 넘게 시간이 지연되고 10월에 맡긴 시계가 아직도 배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매 당시와 현재 수입상이 바뀌었는데 배상요청과 환불의 책임은 롯데백화점 매장에 있는건가요?
비싼 물건을 판매하고 사후처리도 불성실하고 제품의 하자가 생겨 기분이 나빠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담당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고가의 시계구입후 잦은 하자로 A/S맡겼는데 계속지연되고만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수입 시계의 하자 수리가 복잡한 경우 해외 본사나 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기간도 수개월이 되는 경우가 많스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이에 대해 서로 동의를 하고 수리기한을 정해서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리지연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와 약속한 수리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교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