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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의류보관증
 황현정
 2011-12-18  |    조회: 11
옷장을 정리하다가 의류보관증이 나왔는데요...
07년 6월 1일에 oo패션에서 작성해준 보관증이네요..
그런데 가격대가 15만원정도 입니다...

5만원이면그냥 넘어갈수도 있으나 15만원이라 들고 찾아갔더니...
매장에서 3년전 다른사장이 인수를 하여 못해준다는소리만 듣고 나왔는데요..
정말 안되는건지요????

공급자의 상호와 소재지,등록번호는 변함이 없으나 단지 인수자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안된다는군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있었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런것도 아니였고...

매니저라는 분의 기분나쁜 말투...
카운터 담당여직원께서 "이거 옷보관증이여....."라고 매니저에게 물으니
매니저분...여직원에게 "알면서 뭘물어?"....

옷보관증에는 무슨옷을 사가서 이보관증으로 받은건지도 다 기재되어있구요...

만원오천도 아닌 15만원이구만...
안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2007년구입한의로 교환과정에서 마음에 드는게없어 현금보관증받으셨는데 현재 업자가바뀌어 안된다고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환급받지 않고 추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서(보관증)를 쓴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바뀐 사업자에게 상사채권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