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구입한의로 교환과정에서 마음에 드는게없어 현금보관증받으셨는데 현재 업자가바뀌어 안된다고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환급받지 않고 추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서(보관증)를 쓴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바뀐 사업자에게 상사채권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