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마켓에서 11월20일에 유아신발을 구입했는데 불량이 나서 교환을 원하니 교환은 안되고 반품하라더군요..제가 물건 반품할꺼가 2개 있었는데 택배사 잘못으로 인하여 A와 B의 물건이 뒤바뀌었구요..그래서 지마켓에 다시 얘기해서 A업체에서 바로 B업체로 신발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택배주소는 B(신발업체)판매사이트에 나온 반품주소로 12월 1일에 보냈는데 아직도 환불처리가 안되고있어요...판매업체는 연락도 안되구요..저와 통화한적도 없습니다...오로지 제가 지마켓에 전화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그때에 겨우 지마켓에서 연락이 오구요..택배를 조회해 보니 물건은 그 주소에 있는데 판매자가 찾아가질 않고 있다고 하구요..일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다른 환불신청한것 까지 환불이 안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나요...스트레스 엄청 받구 있는데다가 제가 날마다 지마켓에 전화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판매자랑 연락이 아직 안되어 일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하고 또 판매자가 처리한다고 연락온지가 3일이 지나도 해결은 안되구요.. 댓글1
유아신발 하자로 반송하시고 환불요청인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서 매우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