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겨울 백화점 내 텐디매장에서 부츠를 맞춤제작 하였습니다. 약 2주후? 부츠를 받았는데 길이가 너무 짧아보였습니다. 예약 후 기다린 시간도 있고, 또 옆에 사람이 괜찮다고 하여.. 제가 살때 잘 못 본 것인가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츠길이가 마음에 안들어 많이 활용하지 않았는데.. 한 달간 여행갔을때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많이 신어 좀 낡긴 했습니다. 오늘 다른 백화점 텐디매장에 가보니.. 생각대로 제 부츠의 길이는 길었습니다. 매장직원이 잘못 제작한 것이라네요.... 치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치가 덜 제작되었데요.. 거의 2년이 지난 일이라..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40만원쯤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2년 지났어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 적절한 보상(재 제작 또는 일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2년전 구입하신 부츠의 제작오류로 착화를 거의못하셨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 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나 사업체 부주의로 수리가 불가한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2년전 구입하신 부츠의 제작오류로 착화를 거의못하셨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 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나 사업체 부주의로 수리가 불가한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2년전 구입하신 부츠의 제작오류로 착화를 거의못하셨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겠습니다. 신발의 경우 품질 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의 하자나 사업체 부주의로 수리가 불가한 경우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이 너무 경과하여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