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큰 아이가 작년 10월에 학습지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1햑년 입학을 해 학교 앞에서 설문을해 집으로 영업사원이 찾아와 그 학습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아이에게 한달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문화상품권도 보내주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전화를 걸어 잘하는지 체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학습지를 시작하게 되었고 몇달후 딸아이는 학습지를 점점멀리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희 아이가 공부를 안한다고 혼도 내고 했는데 딸아이가 선생님은 약속도 안지킨다고 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니 회사에 전화를 해 그 선생님을 찾았지만 그만 뒀며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세달동안을 저희 부부와 학습지 회사간의 실랑이가 있으면서 학습지 대금을 입을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습니 회사에서는 문자 메세지로 입금을 안하면 고소를 하겠다는둥 체권으로 넘기겠다는둥 매일 그런 무자메세지를 보내고 신랑과 통화를 할때면 말도 안되는말로 어거지를 피웠습니다. 그러다 신랑이 일단은 밀린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할말도 있다해서 밀린부분에 대해 입금을 하고 그 후부터는 학습지가 오면 매번 반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두달이 지나도록 학습니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 흔한 주소지 이전을 했냐는 전하 한통 없었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학습니 회사에서는 또다시 문자메세지로 밀린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하겠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랑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학습지를 처을 계약했을당시 전화 확인당시 구두계약이 있었는지를 물었고 그 질문에 제가 없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안나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저희 집 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네는 물론 제 주위의 사람들 몇몇이 지금 이런 상황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습니 해약이 가능할까요? 계약기간을 2년이었고 지금은 1년이 조금 지난시점이고 현제 저희는 2개월의 미납이 있습니다. 만약 해약이 안된다 하면 지난 두달동안 저희는 반송을해 학습지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학습지 대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댓글1
학습지 신청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수업으로 해지요청이신데 미납된 요금을 납지하라 계속 독촉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구독료의 10%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제공받은 사은품의 경우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반환”, 제품이 손상된 경우에는 “업체매입가 배상”입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