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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루폰 판매자 고발합니다.
 김수정
 2011-12-19  |    조회: 13
12월7일 그루폰에서 1인예매 영화예매권을 샀습니다.
그후 13일 저녁 9시에 인증문자가 와서 예매싸이트에 인증번호를 입력할려고하니
싸이트 폭주로 번호입력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다음날에도 인증번호오류가 떳었고 싸이트 접속도 힘들었습니다
15일저녁에 싸이트에서 예매를 이용하고자 다시 접속을 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니 입력이 되길래
예매를 할려고하니 1인예매가 안되는 시스템의 싸이트였습니다.
2인예매부터만 예매가 가능한것이죠
그래서 참다참다 너무 화가나서 16일에 환불전화를 하니까
그루폰에서는 예매권구입후 7일이전에만 환불이 된다고 공지해놨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7일구매하고 인증번호를 13일 저녁9시에 보내줘놓고
게다가 싸이트폭주에 인증번호입력도 잘안되고 1인예매가 되지도 않는 시스템의 예매권을
팔았다는것도 이게 말이됩니까??
그루폰 싸이트에 다시 들어가보니 다른 소비자들도 불만폭주에 환불요청이 가득하더군요
하지만 그루폰에서는 일관된 자세로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지금 이 싸이트에들어가면 공지사항이라고 올려놓은게있습니다.
이거는 16일까지도 없었던 공지입니다.
애초부터 1인예매가 안되는 시스템인데 팔았던것도 웃기고
거기에대한대처방안이 1인예매할사람은 메일을보내거나 전화를 따로 해서 예매해야한다는데
이런사항에대해서도 처음부터 공지해놓은것도 없었고
단지 대처방안으로 1인예매가 가능하다는걸로 환불요청이 불가하다는건 말이안되요
인증번호도 늦게보내주고 이미 싸이트에서는 예매도 안되는 상황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횡포로만 보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예매할줄알았으면 처음부터 이런예매권은 사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루폰은 미리 공지를 해놨다는 말한마디로 책임없으니 환불안된다는식의 반응도 너무합니다.
지금 예매싸이트에 들어가면 지역극장은 예매가 거의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허술한 대처와 허술한 싸이트예매권을 확인도않고 팔았던것도..
허술한지 알았으면서 팔았는지..
어쨋든..
환불받고싶습니다.도와주십시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셨는데 인증번호도 늦게 보내주고 1인예매가 되지않는 시스템으로 예매권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 시 = 소셜커머스 할인쿠폰 아차하는 순간 '휴지조각' =으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