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2690 글쓴이인데용...
 황현정
 2011-12-19  |    조회: 7
세탁물이 아니구요...

OO패션에서 옷을 구입한후 교환하려했으나 맘에 드는게 없어 현금보관증으로 받은것입니다..
현금보관증 하단에 보면 의류에적힌 일련번호 코드와 (완)이라는 표시있고요

07년도 6월 1일에 적혀있고
다른 모든 기재된 내용도 자필이 아닌 상호도장으로 찍혀있으며 영수자 이름만 볼펜기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호도장이라 제가 조작할수 있는 내용도 없구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2007년구입한의로 교환과정에서 마음에 드는게없어 현금보관증받으셨는데 현재 업자가바뀌어 안된다고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환급받지 않고 추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서(보관증)를 쓴 것은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바뀐 사업자에게 상사채권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