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터넷학습 판매 해지와 관련하여
 선회정
 2011-12-19  |    조회: 771
안녕하세요. 저는 중1을 둔 엄마인데요, 2011년 8월 18일날 (주)아이넷스쿨 방판사원이 와서 인터넷 학습판매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원말로는 1년 계약을 하고 효과가 없으면 언제든지 전화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했는데 4개월이 다 되어 가면서 아이가 학습보다는 오히려 컴퓨터로 인한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 해지를 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 하기에 보냈는데 회사측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싯점에서 내용증명답이 왔는데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서 글올립니다. 계약할때는 년가입조건으로 월 119,000원에 1년 가입시 1,428,000원 그리고 파일관리비라며 현금5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시엔 월계약으로 전환되어 월 구독료159,000+월관리비용45,000원이므로 월 204,000원이 적용되어
204,000X4개월= 816,000원에 제공된 강의 컨텐츠 교재비용이라며 270,000원 월계약 회원가입비가 78,000원,위약금(10%)142,800원을 합산한 금액이 총 1,306,800원으로 총계약금 1,428,000에서 1,306,800원을 제외한 금액 121,200을 환불해주겠다고 왔는데 계약당시에는 해지할경우 이런부분에서는 어떤한 얘기도 해주지 않구선 계약서상에 자기들 유리한부분만 얘기해주고 불리한부분은 쏙 빼놓고 영업하는 이 인터넷학습지 회사에 정말 분노를 느끼며,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학습지 해지를 원하시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구독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