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아리미스타일 서비스 불량 신고
 최미선
 2011-12-19  |    조회: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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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부분 배송으로 물건을 보내주시던니 한달 가까이 연락이 없는거에요

원래 이 쇼핑몰이 배송이 느려서 최소한 2주는 생각하고 제가 주문을 넣거든요

이번에도 해외에 나가게 되서 여름옷을 제가 구입을 한거였는데

그 옷이 품절이라고 되어있지도 않았고 주문도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달 뒤에 제가 참다 참다 못참아서 게시글을 썼는데

지금 제작 중이라고 금방 보내주겠다고 해서 또 일주일 이상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는거에요

그래서 언제 보내주냐고 또 독촉했더니 그 주 안에 보내주겠따고 늦어져서 죄송하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약속한 주에도 또 배송을 안해주는거에요

그래서 약속왜 안지키냐고 배송을 못해 주시면 전화라도 해줘야 하는데 2달 가까이 되면서 한번도 전화한통 안해 준거에요

그래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카드 취소해버린거 있죠?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 미치겠어요

그래도 처음엔 서비스도 좋았구 쇼핑몰에 있는 의류도 유니크해서 정말 좋아했던 곳인데

이번 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도 좋아하는 쇼핑몰이라 참았는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도대체 주인이 바뀐건지 어떻게 된건지




파일 첨부가 다섯개 까지 밖에 안되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 주문후 미배송으로 신고한다고 했더니 카드결재취소가 되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민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