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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격 인하
 황남일
 2011-12-19  |    조회: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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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일전에 아이스타일24 라는 곳에서 겨울용 점퍼가 싸게 나왔길래

(당시 온라인상에 자세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12월 11일까지)할인 행사를 한다기에

2011.12.10 유니크 패턴 후드 장식 패딩점퍼 NV (NNXCLLW0131) 42,330원 결제완료 발송완료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몇일있다가 황당황 경험을 하게되었네여...

같은 제품의 옷을 19800원에 판다는 것입니다.. 전 처음 날짜에 사지 못하면 비싸게 구매할거 같아서 구매 햇

더니 몇일도 안되서 저가격에 판다고 하면 어느 소비자가 환불및 교환요청을 하지 않겟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환불 요청햇더니만 배송료 5천원을 내라고 하드라구여 .. 그래서 그럼 같은 사이즈 옷을 다시

구할수 있냐고 하니깐 수량이 없다고 그냥 5천원만 손해보고 나머지 37330원만 주신다하더군요.

소비자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 구매후 2~3일만에 가격 다운 시켜서 판매하면 기분이 어떻겟습니까.

완전 사기당한 느낌들더라구요 .... 그래서 상담원한테 물품이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은 제가 그냥 입고

할인 차액만 입금 해달라고 하니깐 그럴수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 하드라구여 ... 하도 열이 받아서 책임자

바꿔서 얘기할테니 바꿔달라니깐 그럴수는 없다고 바꿔주지도 않드라구요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여?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잘이해가 안되시면 연락주시거나 연락처좀 남겨주세요..간곡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점퍼의 가격이 몇일사이에 할인되어서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