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삼성차를구입한지한달됐습니다 구입을하고좀타다가 보조석에 이물질이묻어있어서 서비스센터를갔습니다 갔는데 거기기사분이 보시고사진찍고하고 협력업체를소개시켜주셔서 그리가서 약품으로지워보고안돼면 교환을하던지 하시자고하더군요 그래서거기를바로가서 약물로지워봤지만 지워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광주삼성광산구사업장그기사분이전화로 사진찍었으니올려보고 연락드린다더니 안줘서 2주가지나서제가제발로또찾아가서 말했더니 어이없게도 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하면서 어쩔수가없다고 아무런조취를취해주지않더군요 2주동안연락도안줘버리고 자기가약품으로거기가서 안지워지면 교환해준다고 그렇게말해놓고 이제와서 아무것도해줄수가없다면서 헛걸음하게만들었습니다 좀해결해주셨음합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이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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