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구두의 하자로 반품을 원하시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 이때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반품배송비는 사업자가 책임진다 정하고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의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품질보증기간안에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제품 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