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이름: 씰루(http://www.ssilu.com/)
쇼핑몰 전화번호: 042-255-2879
12월 7일 총 4건의 의류를 주문하여 3건만 배송완료되고
나머지 한건은 12월 12일내로 배송해주기로 하였지만
배송이 지연되어 연락을 취하였더니 해당 상품이 입고가 안되고 있다며
더 기다려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품 배송 지연에 대해 미리 연락을 주지 않았음에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빨리 배송 받고 싶음 마음에 차액 13000원을
입금하고 다른 상품으로 교체 주문하였습니다.
쇼핑몰 언니도 이옷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며 교체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8일(일) 상품을 받아보고 옷이 너무 이상해서
도저히 입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쇼핑몰 게시판에 반품을 신청을 하고
옷을 그대로 포장하여 반품배송 처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달린 댓글이 아이보리 색상이어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의 등록글에서 반품 불가에 대한 사항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밝은색 계열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게시판에 전제품을 아울러 글을 올려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게시판의 글을 확인하고 물건을 주문하냐고 해당 상품 이미지에 반품 불가에 대한
사항을 공고했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였더니,
전화로 아이보리 상품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들은 기억이없습니다.
먼저 배송받은 3건의 옷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 했지만 니트라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 하여 포기하였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이미지에 반품 불가에 대한 사항을 공지 되지
않았고 반품 신청을 하자 그런말을 하였습니다.
옷을 입고 다닌것도 아니고 받아본 그날
반품 신청하고 택배비를 부담하여
반품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로인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