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윌세 만기가 다가와서 처음 계약을 하였던 부동산에 다른 손님을 소개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본인이 사용하는 집 열쇠중 하나를 맏겼음
2) 한달이 다 지나가도록 집구경 오는 손님이 없어 다른 부동산에 의뢰하기 위해 집열쇠를 돌려달라고 건의차 방문함
3) 부동산 관계자는 열쇠를 받았는지 기억이 없으며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받았다는 메모조차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 시치미만 때고 있는 상황임
4) 근처 다른 부동산에 맏기고 본인이 착각하고 있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이 되었음 - 하지만 본인은 처음 월세에서 이사를 하는 입장에서 주인이랑 계약을 한 부동산에만 의뢰를 해야한다는 생각에 뒤 부동산에 열쇠를 맏긴것이 100% 확실함. 왜? 다른 방법은 본인이 몰랐으니깐....
5) 의뢰인이 원하는것은 그렇게 허술한 방법으로 부동산 영업을 하는것이 맏는 것인지 본인의 신변상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며 어떠한 방법의 피해보상이던지 아님 정식사과를 업체에 요청하는 바임
이사로 인해서 부동산에 열쇠를 맡겨놓으셨는데 분실되어서 많이 불편하실것같습니다.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