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동영상강의 환불문의요
 김소연
 2011-12-20  |    조회: 20
2011년 12월 14일 우체국 계리직 공무원 정보알아보다가 상담받음 금액 460,000원
담당자와 통화후 문제집 우선 보낼테니 못하겟거나 마음에 안들면 다시 돌려보내도 된다는 말에
보내라고 함.
책받은날짜 15일 여러개 책중 한국사책 한권만 먼저 공부하라고 해서 집에 귀가. 괜찮을거 같아서 공부해보겠다고 상담함. 환불이러던지 내용 전혀 들은거 없었음 그날 10시쯤 저녁 컴퓨터 하는데 사이트 들어가서 동영상 방식 알려준다면서 로그인시키고 이거클릭 저거클릭 시킬때만 해도 클릭하면 환불 안된다는 소리는 못들었음. 그래서 클릭해보고 종료함.다음날 아무래도 못할거 같아서 변경함.
비용은 16일날 드리기로 했었어요.
전화로 책보내드리겟다고 못하겟다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전체금액 청구 한다고 해서 말이 안통해서
소보원에 상담햇더니 내용증명 보내라고 , 그래서 책도 보내고 오늘 답변왔는데요.
책한권은 사용한흔적이 있어서 총금액 460,000원에서 10% 위약금 46,000원 내라는데
적당한건가요...책 사용은 했지만 새책같은데 연필로 해서 깨끗하게 지웠구요 여러장에 필기한것도 아니고
동그라미만 몇개 쳤었는데....하......너무 아까워서 다시 상담하네요 .. 책값은 뒷면에 안적혀 있어서
부르는게 값일텐데..책값 동영상비 포함 총 460,000원 이였구요.
그쪽에서 취소가 안된다고 한건 동영상 볼수가 있다고 ..제가 한다고 해서 돈은 안받앗지만 유료회원으로 풀어놨었거든요 . 전 본적없구요.
여튼 46,000원 청구 한다는데 내야 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공무원시험 동영상강의의 해지시 위약금 발생으로인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