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에서 저희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처에 시급히 보내야 할 물건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썩는 재질의 단추여서
할수없이 저희는 다시 물건을 만들어 거래처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택배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물건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택배사때문에 새로 물건을 만들어야 했기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니
물건을 찾았기때문에 절대로 한푼도 물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해야 하나요....택배사 때문에 손해만 봤습니다 ㅠㅠ 댓글1
택배사에서 물품분실후 찾았지만, 거래처에 새로만들어 보냈기때문에 손해가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사에서 물건 분실기간 동안 재화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에 재생산하여 발송된 부분으로 택배사에서 문건을 다시 찾았다해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택배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