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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패디스파중고기계
 심영화
 2011-12-20  |    조회: 11
네일샵을 하고 있습니다 패디하는 의자가 필요한터라
손톱나라 네일아트라는 유명한 사이트에 연계되어있는 스완스파 중고 사이트가 있어서
그냥 중고로 직접거래하는거보다 나을꺼 같아서 1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할 땐 넘 좋은 상품이라고하고 요즘엔 중고를 많이 쓴다그러시고 as문제도 6개월은 무상이고 그후로도
다 잘 된다고 하셨구 그리 오래되진 않은기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했는데... 리모콘 화면도 나가서 않나오고 의자도 다 까져있었는데...중고니까 란 생각에 그냥 아무말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한 4개월 지나서부터 이상 이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아 그럼 가겠다고 했는데... 그담부턴 전화를 않받고 않왔습니다 여름엔 장사가 너무 바빠서 이 기계가 없음 않되고 전화도 않받는데.. 계속 매달리기도 힘들고 해서 이래저래 있다가 구입후 9개월정도 지날쯤 가게가 물바다가 되는 일이있었습니다
이기계가 발 족욕하고 스파하는 의잔데 그담겨있던 물이 그대로 가게 바닥으로 터져서...
전화를 했더니 또 오신다더니 아주 어렵게 며칠후 와서는 누가 그러게 중고를 사냐고
이기계는 한참 되서 나오지도 않는 모델이라며 더러운 균들이 잘나가질 못해서 발건강에 않좋다느니해서
손님앞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혼났습니다
그럼 내가 속아서 산거냐고 따지냐 횡설수설 그건아니구 어쪄구 하면서 사이트에 올리라고
참고또 참아서 고쳐쓸러ㅕ구 했는데 오신다더니 전화를 또 않받네요 한달째
아버지가 다른 전화로 하자 통화되고 또 온다더니 않오고
싼 가격도 아닌데 중고로 구입한거라 일년도 않됏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거 같아 속상해서
남김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고로 구입하신 패디하는 의자의 하자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