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법무사사무실 대표 문**법무사입니다. 10월 초순경 법무사사무실로 인터넷 광고 전화가 오더군요 한국통신돔닷컴(주)라고 하면서 한국통신 자회사라고 선전하면서 무료로 홈페이지와 스마트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회사에 디자인 QR코드도 무상발급해주며 한글 도메인을 만들어 주고 네이버와 네이트에 키워드로 싸이트에 광고가 노출되게 해주며 이 모든 것을 4년간 사용하게 하고 관리해주기로 하는 상품 설명을 들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주문제작으로 계약 후 1~2개월이 소요되며 제작완료 후 싸이트광고가 게재되며 이때로부터 4년간 사용기간을 부여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월3만원으로 부가세 별도로 합계 1,584,000원을 결제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대기업 자회사라 별다른 의심없이 10월 13일 경 1,584,000원을 전화상으로 카드결제하였습니다. 3개월 무이자로 결제 승인하여 현재 2회차 결제되었고 나머지 1회차는 2012년 1월20일 결제예정일입니다.
그 후 위 회사에서는 연락도 전혀 없었고,현재 정식 홈페이지 제작이 되질 않았고 광고 노출도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한글도메인만 배정된 상황입니다. 기다리다 못하여 판매담당자에게 수차 요청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 연락이 갈거라고만 답하였고 기다리다 못하여 11월 하순 경 판매담당자에게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해지부서에 해지요청하였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해지부서에 전화하였더니 해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해지를 미루고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담당자와 해지부서 담당자는 서로 다른 말만 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어쩌다 받으면 이미 계약이 완료된 후라고 하면서 해지 불가능함에 대하여 답변을 문서로 준비해서 보내준다고만 하고 끊습니다.
이건 분명히 온라인상에 소비자를 상대로 한 카드 사기내지는 엄청난 횡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법무사로서 법으로 처리하면 시일이 오래걸릴것 같아 소비자고발에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본 상담실에 11월 23일에 벌써 1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많은 것 같고 앞으로도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달콤하게 상품선전을 해서 계약을 유도하여 카드결제를 받은 후 일처리를 미루고 지지부진하게 처리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한글도메인을 판매완료 하였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4년간의 사용권에 대하여 전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전화 통화도 잘안됩니다. 하루에 몇번씩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한국통신닷컴(주)회사가 정말 한국통신자회사가 맞는지,,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해도 되는지 너무도 화가 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고발센터의 현명하신 해결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1
법무사를 운영하시면서 광고를 맡기신 업체가 제대로된 광고를 해주지않아 피해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전화권유로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분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업체에서 불응 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