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핸드폰 대리점 고발합니다.
 손선화
 2011-12-20  |    조회: 17
제가 12월 15일자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통해서 알게된 모바일뱅크 GnY라는 업체를 통해 아이폰 4s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16일자에 폰을 받고보니 하얀색폰에 기스가 나 잇는 거엿습니다..
왼쪽위 액정옆부분이 긁혀져 잇는거에요.......받자마자 판매처에 교환신청을 하엿으나 알아보고 연락주겟다고 해놓고는 연락조차 없었고..제가 연락하니 그제서야 알아봣는데 서비스센터에 가면 새폰으로 교환해준다고 하길래 서비스 센터 위치를 모른다고 알려달라고 하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kt측에 전화해서 해결해달라고 햇지만 오히려 시간말 끌고 해결은 해주질 않고 잇습니다..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서 연락을하면 소비자고발센터 직원에겐 교환해주겟다고 말하고..개통취소햇다고 말하고는 저한테는 본사에서 연락받은게 없다나 이러면서 자신이 해줄수 잇는건 없다는 식으루 말합니다....도와주세요..ㅠ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휴대폰 기스로인해서 교환요청하니 서비스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서 위치는 알려주지않아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11번가 웹에서 1원 결제하여 취소완료상태로 취소 처리 후에 판/구매자 통화로 상품 구매 불량관련 분쟁이 발생되었으며, 판매자와 직접 거래진행이 이루어진 상태로 현 고객 요구 사항 처리불가 양해로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