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한의원에서 받으시는 관리를 중도해지 하시려 하는 상황에서는 해지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지급하여야 하고,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 즉,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피부미용업의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 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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