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에 제 딸내미 스마트폰 구입했어요.2년 사용하면
기기대납해준단 조건으로 말이죠..그런데 9월에 울딸이
갑자기 가출을 한거예요 친구들 전화만 받고 제 전화만 안
받으니 돈떨어지고 폰까지 안되면 막막해서 들어올거란 생
각에 9월 중순에 정지를 시켰어요 얼마후 다시 풀어줄 마음
으로 114에 전화해서 정지를 시킨거죠.글구 며칠전 12/18
날 다시 114에 전화해서 풀어달라했더니 정지기간동안 나
온 요금이랑 기기대금을 물란거예요.정지기간동안 몇천원
정도씩 나온단건 아는사실이라 그런가보다했는데 기기대금
물라니 너무 황당하더군요.그래서 정지할당시 상담했던
상담원을 찾아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정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다안다고 말해서 설명을 안하고 바로
정지시켰다하더군요.제가 대리점에 알아본 바로는 정지할
때 의무적으로 소비자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 안내해줘야
한다더군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대금에 대해서 한마디
도 없이 정지 시키고.왜 설명안해줬냐고 기기대금이나 요금
나오는거나비슷한데 왜냐면 복지할인받아서 폰요금이 정지
안하고 놔둬도 기기대금이나 비슷한데 얘길해줬다면 굳이
정지하지않고 놔뒀을텐데..제가 안다고해서 얘길안했다는
군요..저는 요금이 조금씩 나온다는건 그전부터 알고 있었
지만 기기대금이 정지기간에 대납이 안되고 고객이 물어야
된다는건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했더니 이미 처리됐으니
요금과 기기대금을 다 물라는거예요..정지할때 딸한테 문자
로 기기대금청구한다고 문자로 보냈는데 확인안했냐구요
가출해서 제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 내가
정지시켰으면 나한테 확인시켜야지 연락안되는 애한테
문자보내면 무슨내용을 보냈는지 어찌아냐고 했더니 무조건
내라는겁니다.울딸이 미성년자라 제가 법정대리인으로 구입
했고 요금안내면 나한테 청구하고 폰에 관해선 모든걸 제
동의를 받으면서 이럴땐 왜 나한테 설명한마디없이 정지하고
대금을 요구하는지..자기네는 사용하든 정지를 하든 손해
볼거없으니 고객이 받을 불이익에 대해선 신경안쓴단얘기죠
너무 황당해서 센터에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