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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pcs의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김준
 2011-12-21  |    조회: 10
얼마전 쇼핑몰에서 글라스락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8p라고 해서 구매하였는데
받고보니 4p였습니다.
고객센터에 연락해보니 뚜껑까지 해서 8p라고 기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재해도 되는건지 pcs의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8p글라스락 구입하셨는데 4p가와서 당황되셨겠습니다. 받으시니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